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피의자의 5-6년전에 비망록으로 불송치되어서
문서감정 요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두분에게 물어보니 수사기관에서 문서감정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네요.....문서감정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피의자의 비망록을 송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은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기소가 되어 증거기록을 열람신청하여야 확인 가능하며, 그때 감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원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환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열람 등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이 별다른 위조나 변조의 내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보공개 등 청구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확보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피해자의 문서감정요구를 받아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