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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5.08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의 실물송달을 요구할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피의자의 5-6년전에 비망록으로 불송치되어서

문서감정 요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두분에게 물어보니 수사기관에서 문서감정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네요.....
문서감정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피의자의 비망록을 송달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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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은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기소가 되어 증거기록을 열람신청하여야 확인 가능하며, 그때 감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원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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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환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열람 등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이 별다른 위조나 변조의 내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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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보공개 등 청구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확보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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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피해자의 문서감정요구를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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