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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6.04

수사중인 상황인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현재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물이 검찰에 있는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추가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다른 형사고소 방어에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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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돌려줄 수도 있으니 우선은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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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증거물의 환부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문서라면 이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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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증거물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라도 가환부신청을 하여 돌려받을수는 있습니다.

    가환부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니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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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가환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여 그에 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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