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물건을 두고 왔어요. 분실물 보관 관련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두고 왔어요.
분실물 보관과 관련한 영업소의 의무는 없나요?
식사 후 챙겨나오면서 물건이 의자 옆 바닥에 떨어져버린 바람에 못보고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
당일 영업시간 후에 알게 되어 다음날 음식점에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검은 봉투 아니였냐고 하더라구요.
검정은 아닌데 어두운 색이라 했더니 '어제 알바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버렸을거라고', 근데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봤다는건지 못봤다는건지 통화의 내용이 좀 찝찝해서 물건을 찾는 건 단념하고 있었어요.
6시간쯤 후에 전화가 와서 청소할 때 바닥에 떨어진 걸 봤는데 버렸다길래,
보통 음식점에선 손님자리 주변에서 발견한 것은 한번 확인해보지 않냐고 했더니
똥귀저기같아 보여서 더러워서 그냥 버렸다네요..
새로 산 물건이라 무늬가 있는 갈색 봉투에 들어있었고 포장용 스티커가 붙어있었거든요.
아기가 동행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똥귀저기라니..
그냥 확인을 안하고 버렸다고 하면 되는데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서 기분이 상한다고 했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꼭 확인해야할 의무 없다'고, 어쩌라는거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는 줄 아냐면서, 손님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본인이 왜 그것까지 돈내고 버려야하냐고 따지더라구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도 아닌데.
제가 실수한거라 보상을 해댤라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다면 찾고 싶어서 문의한 거였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있어서 확인을 안하고 버렸다 죄송하다 정도면 저또한 수고하시라하고 끝날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여 보상을 해달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포장이 된 새 물건이라고 말하니니까 그때부터 그걸 어떻게 아냐면서
더러워보여서 버렸으니 영업 방해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구요, 근데 끊으면서 미친o이라고 욕을 해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두고 온 물건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 전혀 없다, 그런데 욕하신 것에 대해 사과하시라했더니
내가 언제 욕했냐고 증거있냐고 하며 저를 신고할테니 법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하든 말든 저 사람 혼자 열받아서 날뛰는 꼴이라 신경쓰이지 않는데요,
다만, 음식점의 분실물 관리에 대한 의무 조항이 따로 있는지는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문에 대한 보관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주의의무로 분실물로 볼 경우 일정한 기간 보관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사정 들 (외관이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 동)을 고려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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