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 일반매매 차이가 뭔가요? 일반매매도 고용승계가 되나요?
전 사장님이 현재 사장님께 가게를 넘기셨습니다. 사장님 바뀐지 8개월 정도 됐어요.
저는 예전 사장님 밑에서 1년 2개월, 현재 사장님 밑에서 8개월 근무했어요.
저는 가게가 양도양수 되면 새로운 사장님께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현재 사장님께서 그건 포괄적 양도양수일 때나 그렇다면서 본인은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일반매매로 가게를 넘겨 받으셨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한다는 계약서도 쓰지 않으셨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만 새로 썼고, 전 사장님과는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권리금을 얼마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사업을 어떻게 양도양수 한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또 사장님 말씀이,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면 사업자도 그대로 이어 받아야 하는데 우리 가게의 경우는 전 사장님이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시고 현재 사장님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사업자번호도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고용승계에 관해서도 애초에 이야기 된 게 없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사장님 오실 때 솔직히 저도 그만하고 싶었는데 인수인계만 해달라고 해서 알바식으로 도와주던 것이 코로나 풀리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8개월이나 해버렸어요. 사장님은 "야 니가 그때 잠깐만 도와주고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내가 너를 무슨 고용승계를 했겠냐"라고 하십니다.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현재 사장님 말씀이 맞는 걸까요?
그럼 현재 사장님 밑에서 일한 8개월은 퇴직금을 날리는 거잖아요.
가게 상호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말이죠.. 사업자번호가 달라진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포괄적 양도양수 / 일반매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사업자를 이어받는 건 아니고, 계약서에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사업양도로 보고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사업주로부터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했다면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현 사업주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매는 시설이나 집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