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8개월 알바 후 사방님이 바뀌셨습니다..
새로오시는 사장님께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다시 1일차로 계산되니 현 사장님께 물어보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현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1년이 안된 고용인인데 지급할 의무가 없을꺼 같기도하고..
그런데 고용당시 사장님이 바뀔꺼라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ㅜㅜ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고용당시 사장님이 바뀔꺼라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ㅜㅜ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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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되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기존 근속기간도 이어서 계산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양수받은 사장한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이 모두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조건도 변화가 없다면 영업양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던 것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을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단절 없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사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기존 근로기간까지 합쳐 1년이 지날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바뀌더라도 근로승계를 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첫 알바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영업조직을 새로운 사용자가 양수받으면서 이전에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양수받을 경우
양수받은 새로운 사용자가 이전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게될 의무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추후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변경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끼리 사전에 합의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영업내용,영업장소,거래처 등에는 변경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영업양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승계된다는 것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뤄진것이라면 현사업장이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현사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현사업장 시점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따면 현재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포괄승계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입사시부터 사장 변경된 이후 기간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오시는 사장님께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다시 1일차로 계산되니 현 사장님께 물어보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현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1년이 안된 고용인인데 지급할 의무가 없을꺼 같기도하고..
그런데 고용당시 사장님이 바뀔꺼라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ㅜㅜ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고용승계된 경우로 현사장님이 이를 인지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전사장님에게 청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