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번호 허위신고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119나 112에 전화해서 장난을 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릉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은지 궁금합니다
집주변에 상습신고자 때문에 맨날 119가 오는데 이분은 처벌을 안받는건지 상습 허위신고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허위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이웃주민의 상습신고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하면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 원의 벌금, 형법에 따라 무고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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