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입니다.
출산휴가 시
210만원은 고용보험
차액은 회사 이렇게 따로따로 받나요.
아님 저에게는 한번에 들어오고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210을 지급하는 건가요???
만약 210/차액 따로 들어오면 세금 계산은
어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2.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금이 있다면 원천징수하며, 210만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받고 차액은 회사로부터 별도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처리가
되지 않고 차액부분만 세금을 공제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에서는 30일마다 210만원씩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60일에 대해서만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4대보험료는 차액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