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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239
보랏빛매23924.03.29

출산휴가 중 급여 수령은 회사 고용보험 따로?

중소기업입니다.


출산휴가 시

210만원은 고용보험

차액은 회사 이렇게 따로따로 받나요.


아님 저에게는 한번에 들어오고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210을 지급하는 건가요???


만약 210/차액 따로 들어오면 세금 계산은

어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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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2.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금이 있다면 원천징수하며, 210만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받고 차액은 회사로부터 별도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처리가

    되지 않고 차액부분만 세금을 공제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에서는 30일마다 210만원씩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60일에 대해서만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4대보험료는 차액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