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공제금액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가 400만원, 지원금 210만원일 경우
급여지급시 세전 190만원 지급하고 190만원에 대한 4대보험 공제를 후 차액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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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400만원, 지원금 210만원일 경우
급여지급시 세전 190만원 지급하고 190만원에 대한 4대보험 공제를 후 차액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210만원을 제외하고 190만원을 세금과 4대보험 공제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차액분 190만원 지급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직신고, 납부예외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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