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까칠한얼룩말165

까칠한얼룩말165

새로 온 근무자에게 단체생활안해봤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무자가 첫날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서 혼자서 해야할 일이 아니면 도와줬는데

정정당당하게 분담하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단체생활안해봤냐는 말을 했어요 모욕죄성립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형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라며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생활을 안해봤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 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 두 번째,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 세 번째, 모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체 생활 안해봤냐'는 말이 모욕죄 성립에 해당할지는 모호합니다. 모욕죄 성립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께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