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현역복무 중 강아지가 사망했습니다.
성별
암컷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현재 군대에 입대한 현역 군인입니다. 강아지가 죽었는데 휴가를 안 내보내준다네요. 혹시 법률상 강아지가 죽어서 휴가를 나갈 수 있는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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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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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휴가를 보내 줘야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강아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친부모나 형제가 아니면 휴가를 안 보내 줍니다 잘 아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친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는 휴가를 보내 주지만 그 외에는 휴가를 보내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강아지가 죽었다고 휴가를 보내 주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법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인격체로 분류되지 않고 보호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집안 전체의 전소등 중대한 사유재산의 망실이 아닌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원하는걸 들어줄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