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수술도중 사망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제 지인의 강아지가 나이가 이제 2살밖에 안된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수술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아파서 그런거라고 핑계만 대는데 이거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이미 수술에 대한 마취 위험성 동의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안타깝지만 동물병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강아지 마취 전에 검사하는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처치나 마취 시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이것도 병원에서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려면 고소 고발 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동물이라고 할 지라도 마취 사망사고 확률은 천마리 중 한마리 꼴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열까지 다 검토한다 해도 보상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수술하다가 죽어도 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도 못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강아지가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에 보호자분께 수술에 대한 사전고지를 잘 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신다면 강아지의
수술 전 검사지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등)를 지참하여 다른 동물병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병원의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병원 과실의 정도는 수술 당시 강아지의 건강상태나 어떤 것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 병원에서 수술 전에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등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여 민사상 재물손괴로 고소 고발하여 배상을 받으시는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과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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