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이미 수술에 대한 마취 위험성 동의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안타깝지만 동물병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강아지 마취 전에 검사하는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처치나 마취 시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이것도 병원에서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려면 고소 고발 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동물이라고 할 지라도 마취 사망사고 확률은 천마리 중 한마리 꼴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열까지 다 검토한다 해도 보상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수술하다가 죽어도 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도 못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