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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3.02.14

입학시즌인데요 원룸 구하려고 보니 계약서 받고 해야하는게 뭘까요?

자녀 학교 때문에 부동산 통하지 않고 주인과 직접 계약하는데 계약서 받고 해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세랑 다른가요? 부동산 없이하니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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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수선의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라는 것, 만기시 원상복구의 내용, 종류와 구체적 범위, 임차인이 만기시 청소비 부담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많습니다.

    관리비 중간 인상불가 조항도 임차인은 특약 필요합니다.

    그밖에 전입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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