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 경우라 하니 보증금이 크지는 않을듯 하니 경험삼아 임대차계약도 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 봅니다.
월세 계약시 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임대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시고, 희망하는 입주 날짜를 지정하여 잔금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당일 혹은 다음날에라도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해당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그 후 잔금 보내고 입주하면 가능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입신고는 입주 후 14일 이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