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있고 월세로 들어가는데 부동산 거치지 않고
집주인이랑 바로 협의하에 계약서 쓰고 들어갈려구 하는데
알아야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은 보증금이라도
걸고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보다 작은보증금인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인지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임대차를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시 현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주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적다고 해도 중요한 돈인 만큼 기본적은 전입신고 가능여부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합의되지 않은 불리한 사항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유무를 확인합니다.
주택내부를 확인하고 고장 파손이 있으면 사진촬영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해 놓으세요.
계약만료로 이주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놓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