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포근한참밀드리86
포근한참밀드리8623.03.07

부모님이 전세계약한 집에 제가 살 경우

부모님께서 전세계약을 하시고(당연히 비용지출도 부모님께서 다 해주시고) 부모님은 거기서 안 살고 저만 거기에 살 예정인데 따로 증여세나 양도세 같은 걸 내는 경우가 있나요? 전세금액은 3억 정도이며 저도 사회인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례를 보았을 때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으로 답변드리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법에서 규정한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대출금이 2억1천만원 정도를 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