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례를 보았을 때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으로 답변드리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법에서 규정한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대출금이 2억1천만원 정도를 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