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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레오파드237
통쾌한레오파드23720.09.11

부모님이 제 명의로 전세를 구해줘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및 세금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미 1가구 2주택자 이십니다.

하나는 실거주하는 집이고 하나는 월세로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때문에 집이 너무 멀어서 부모님께서 전세를 얻어 주시는 것을 고민 중이십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의 경우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따로 안들어가는거 맞죠?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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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답변 해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부모님의 '돈'을 받아 전세집을 구해줄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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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하는 것이므로 양도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의 계약자는 질문자로 하면서, 전세보증금은 부모님께서 조달하여 주는 경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부모님께서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증여세는 문제됩니다.

    정확한 금액 등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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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의 경우 양도세는 해당이 안될것이나 부모님이 전세자금등을 지원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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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전세 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한번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를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받으시려면 당시에 작성하셨던 차용증이 존재해야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있으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법 상 적정 이율은 4.6%이며, 이보다 저리 혹은 무이자로 지급하셨더라도 해당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으나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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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여가 아닌 증여로 지원해 줄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한 전세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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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전세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전세금이 반환되어야 과세기관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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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전세 자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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