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고랑 사이트랑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며 저를 스토캥으로 고소 마렵다도 하는데 피저를 고소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이트랑. 재고랑 거래 하고 하였으나. 상대방 모멸적인 말하고 저를 차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 사이트 매매를 다시. 진행 하고자 문자를. 했었고 그뒤에 거래. 이체가. 진행이. 좀늦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체 할때 이름만. 다른 이름으로 이체를. 했었는데. 상대방이 그거. 갖고.저를. 스토킹 했다면서 저를 고소 하고 싶다며. 고소 마렵네. 사과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못받은 상황인데 저를. 스터킹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고 소리 들으니 무섭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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