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나이 만36세 미혼이고 어머니 만66세 둘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조건은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같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의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기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원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데로 주소이전 하시고 무주택자로 하신다음 청약조건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체가 무주택일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명의로 자기주택이 있다면 사실상 본인에게 주택소유가 없다라도 1가구1주택으로 볼수 있어 무주택자에 해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취득한 주택은 질문자님의 주택수산정에 영향이 없고 전출하시면 세대주요건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청약에 있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1순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자녀에게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