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된 아이를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했고, (주소 분리되어있습니다)

현재 9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출산 이후 아이 양육 때문에 개인사업장은 중단한 상태이고 현재는 무직이며, 한부모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있는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양육은 주로 제가 담당해왔고, 시댁식구는 양육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입주 당시 제가 부담한 1000만원의 정산 문제, 사실혼 해소 시 법적 정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가 있는 경우 주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며, 현재 9개월인 아이의 주 양육자라는 점은 양육권 지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고, 입주 당시 부담하신 1000만 원은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별도의 신고 없이 관계 단절로 이루어지나, 양육권이나 재산 분쟁은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미리 챙기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9개월 된 아이의 주 양육자가 본인이시고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봐온 사실은 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댁의 양육 방식 우려는 법적으로 양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육권은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부모 지원을 받고 계신 사실도 양육비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입주 시 부담한 1,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주 당시 본인이 부담한 1,000만 원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체 내역이나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은 법적 이혼 절차 없이 해소가 가능하나,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은 별도로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며 관계 정리까지 고민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 입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며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재산분할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정황은 법률상 사실혼을 인정받는 데 까다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1000만 원 정산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양가 가족의 왕래, 경제적 결합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친생자 인지 및 양육권 지정

    혼외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상대방이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등재 상태라면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인 친자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주 양육자로서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양육권 분쟁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소송 실익 검토 및 양육비 청구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소득에 비례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정산만을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에 비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했다는 증거 자료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의 친부로 인지되어 있다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정리는 가능하고, 아이가 9개월로 매우 어리며 실제 주양육을 어머니가 해왔다면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양육비는 상대방 소득, 본인 소득, 아이 나이 등을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과거 양육비도 일부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시댁의 양육방식 우려만으로 양육권이 바로 넘어가지는 않으며, 실제 방임, 학대, 주거불안, 치료 방치 등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주 당시 부담한 1,000만 원은 보증금, 생활비, 증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내역, 계약서, 카톡 등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우선 아이 출생신고와 친부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비 협의서, 면접교섭 방식, 1,000만 원 반환 내역을 문서로 정리한 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정산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