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신청의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마련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일시변제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