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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염소246
집요한염소246
22.11.03

회사 모르게 투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원이고 오전 8시~오후 4시 근무 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투잡을 생각하는데요.

오후 5시~밤 12시까지 하는 업무인데,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안든다고 쳐도, 해당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어야 원래 근무하는 회사에서 투잡을 하는걸 안들키는 게 맞나요?알아본 바로는 추가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후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시 건보료 비용이 징수되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 직원이 다른 수익이 있다는것을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데… 혹시 원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했을때 새로운 회사의 사명이나.. 정보들도 알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 소득이 어느정도라는 것만 확인되나요?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다면, 나중에 추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걸 들키더라도 임대소득이다.. 뭐 이런식으로 둘러댈 수 있을까요? .. ㅠㅠ

이 분야에 너무 무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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