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에서 동일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식권을 매달 받아
그 식권으로 컵라면을 몇 박스 가져오십니다.
그렇게 받아온 컵라면 몇 박스를 제가 당근마켓에 몇개월동안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1달에 3~4박스 팔고 대략 5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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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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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정 그액 이상의 매매거래를 한 사람들의
명세를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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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수준이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팔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