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현금영수증 미처리시 세금 비용?
개인과외로 월 300백정도 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현금영수증이 필수라더군요..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하면 가산세 20%가 붙는다는데 어떻게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
월 300으로 가정할 때현금영수증 처리 안할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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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외사업은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건당 받은 대가가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대상, 발급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발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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