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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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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기준법을 알려주세요ㅠㅠ

설명글을 봐도 모르겠는데 세무사분들 멍청한 질문이라해도 잘 봐주세요ㅠ

신용카드는 15퍼(300만원 한도),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따로 요청) 30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로들어 세후 500만원을 벌면 연 총 수입은 6000만원이라 하면

1. 이중에 30퍼센트인 1800만원을 연마다 현금영수증 처리 해야하나요?

2. 만약 결제금액이 100만원인데 현영처리를 하면 이 중 30퍼인 30만원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총 소득공제 합계액이 약 300만원+@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1억이라면 최저사용금액 2,500만원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저사용금액 2,500만원 적용할 때는 신용카드부터 쓴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