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에 그만둔 일용직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그래서 23년 8월에 지급했는데 이경우 원천세 및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9윌귀속 퇴직금의 경우 22년9월귀속 22년12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법인세의 경우에도 22년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 귀속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22년 귀속 법인세 및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