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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사슴벌레124

단정한사슴벌레124

23.02.05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4대보험 아르바이트를 8개월(21년12월-22년8월)간 근무하고 22년 9월에 취업으로 중도퇴사 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근무했었던 알바에 대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02.06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