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질문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나) 현재 회사을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어디에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안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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