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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멧토끼102
냉정한멧토끼102
22.02.23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납수세액..??

저는 22년 1월경 회사에서 퇴사처리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실업자입니다.

1. 회사에서 21년 연말정시ㅏㄴ 처리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약 130만원정도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2.홈텍스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증이 있더군요.

소득을 반올림해서 대략 1월 부터 7월까지 소득이 약 2300만원, 8월부터 12월까지가 약 1900 만원 됩니다.

총계가 418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아래 소득세에는 207만원, 지방소득세는 20만 7천원이나와있고

주 근무지에서는 90만, 9만원

차감 징수액은 117만원, 11만 7천원이 나와있습니다.

3. 회사에서 한해동안 일용근무를 했음에도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4대보험및 소득세로 회사에서 떼간돈도 어마어마한걸로아는데..

실업자가된마당에 갑자기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130만원이나 2월말까지 회사계좌로 입금하라는게 도무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회사에 다니지도않는데 미입금시에는 일급에서 공제하겟다는 안내도 왔구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이게 적법한 절차인게 맞나요..??

다달이 매달 세금 엄청떼엿는데도 연말정산시 이런게 나올수가있는건가요..?

2월말까지 입금하지못할시에는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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