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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멧토끼102
냉정한멧토끼10222.02.23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납수세액..??

저는 22년 1월경 회사에서 퇴사처리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실업자입니다.

1. 회사에서 21년 연말정시ㅏㄴ 처리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약 130만원정도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2.홈텍스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증이 있더군요.

소득을 반올림해서 대략 1월 부터 7월까지 소득이 약 2300만원, 8월부터 12월까지가 약 1900 만원 됩니다.

총계가 418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아래 소득세에는 207만원, 지방소득세는 20만 7천원이나와있고

주 근무지에서는 90만, 9만원

차감 징수액은 117만원, 11만 7천원이 나와있습니다.

3. 회사에서 한해동안 일용근무를 했음에도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4대보험및 소득세로 회사에서 떼간돈도 어마어마한걸로아는데..

실업자가된마당에 갑자기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130만원이나 2월말까지 회사계좌로 입금하라는게 도무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회사에 다니지도않는데 미입금시에는 일급에서 공제하겟다는 안내도 왔구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이게 적법한 절차인게 맞나요..??

다달이 매달 세금 엄청떼엿는데도 연말정산시 이런게 나올수가있는건가요..?

2월말까지 입금하지못할시에는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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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 맞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된 세액이 그 정도인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이를 감액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기타 공제자료들을 보내셔서 해당 자료들을 반영한 후의 상태로 재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이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반영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위의 자료들을 반영하지 못할 때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의 경우 연도 중에 떼었던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당장 입금할 여력이 안되시면 어쩔수 없이 1월 계좌에서 차감하고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