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내나요?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지 내놔요?
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감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용역을 제공시에는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용역대가를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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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며, 국민연금도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면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