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며 개인의
거주지국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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