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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이구아나125
제가 20대초반일 때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2천만원 예금을 해주셨습니다.
넣은 직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10년 주기 안쪽으로 3천만원을 저에게 더 증여해주신다면
신고를 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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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5000만원의 여부는 증여일 전 10년간의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