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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2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도 쉬워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다보니까 구매대행업자들도 늘어났잖아요. 그럼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에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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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임 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 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 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ㅇ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수 등록대상)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3항)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물품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

    □ (선택 등록대상)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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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시고 납부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진행하시고 구매대행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업종코드로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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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요청할 때, 주문 및 대금 지급 등의 과정을 대신 처리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거래의 주문 및 대금 처리를 담당하며, 수입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제품을 대신 수령하게 되면 실제로는 수입자로 간주될 수 있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관세청의 답변을 고려할 때, 구매대행업체는 주문 및 대금 지급 등의 역할만 수행하며, 제품은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국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도 제품을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 수입 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등을 하는 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수입 시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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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서는 다음과 같이 구매대행 필수 등록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입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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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구매대행 등록제가 시행되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총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구매대행업자로 세관에 등록하고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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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등록대상은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에서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3항)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물품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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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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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도 구매대행업자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요구합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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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은관세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대상 및 요건 (고시 제3조)

    관세법령에서 정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와 보세운송업자 등에 공통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하여, (1)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및 (2)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등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관세·국세의 체납이 없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구매대행업자의 의무 (고시 제7조)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수입신고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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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①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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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②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 물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 필요

    여기서 수입 물품 총액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수입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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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등록 대상 및 요건)


    ①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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