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접수 후 1차 교육 전까지의 기간도 기간 산정하여 급여가 나오나요?
며칠 전 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접수하였는데요.
1차 교육은 2주 후에 있다고 합니다.
접수일 당시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된 상태였는데
접수일의 2일 후 이직확인서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산정 기간은 접수일부터가 되나요?
1차 교육 받는 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시점과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접수일 ~ 1차 교육 받기 이전의 기간]에 일일알바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