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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형사고발시 고발인조사 문의드립니다.

자관법 위반 차량(번호판 고의 가림)을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발할때 첨부한 첨부파일(동영상, 사진)과 내용에 이미 다 나와있어서

굳이 고발인 조사가 필요없을것 같긴 한데 무조건 고발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오나요?


또한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을경우 해당 사건이 아예 처리되지 않거나

피고발인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나요?


그리고 고발인 조사는 평일에만 하나요? 아니면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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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처리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고발인 조사 일정이 밀릴수록 피고발인 조사 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조율만 된다면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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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형사마다 사건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굳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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