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처리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고발인 조사 일정이 밀릴수록 피고발인 조사 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조율만 된다면 주말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