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로또장첨되면 당첨금도 세금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가 로또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그럼 세금을 당첨금 수령때 내고 또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종결되므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당첨금 수령시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으로 더이상 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