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 말릴려고 하다가 상대방 가슴과 어깨를 잡고 멀리 갈려고 했는데 이것도 폭행에 해당 하나요?
상대방이랑 제 친구랑 싸우길래 말릴려고 친구랑 붙어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깨와 가슴을 살짝 밀듯이말렸습니다(밀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몸에 상처 같은건 절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좀 그만 싸워주세요 하면서 친구랑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말리다가 그 사람이랑 싸우게 됐습니다 하지마시라고 50번 정도 말하니 인내심이 바닦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더니 자기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러고 말 하더라구요..ㅋㅋ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서로 폭행도 없었고 경찰분들이 서로 사과 하시고 집 가세요~ 라고 하셔서 상대방이 가길래 다시한번 가서 사과하고 경찰이랑 다 합의 본거에요 라는 대화 내용도 녹음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위에 상황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2.경찰분들이 오셔서 다 합의보고 사과하고 끝났는데 이후에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만약 고소를 당하면 증거제출로 녹음파일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괜한걸로 오바 떠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글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위에 상황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폭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경찰분들이 오셔서 다 합의보고 사과하고 끝났는데 이후에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고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만약 고소를 당하면 증거제출로 녹음파일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괜한걸로 오바 떠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