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3.01.05

시비가 발생한 상황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치면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제 지인이 상대방과 부딪히며 술김에 괜히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상대가 제 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하길래 제가 중간에 몸으로 막고 뒤로 밀어냈습니다. 진정하라고 하면서 자꾸 제 지인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 비키라며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기에 계속해서 옷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몸으로 막아서 밀어냈습니다.

상대방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제 지인과 이야기할거니까 빠지라며 계속 위협적으로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옆에서 보던 다른 지인도 저를 도와 둘이서 상대방을 붙잡고 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놓쳐서 제 지인과 상대방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때리지는 못하고 서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서로 침을 주고받은 제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상대방은 조금 기다리는가 싶더니 자기는 가야한다며 씨씨티비 뒤져서 알아서 찾아서 연락하라고 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한달정도가 지나고 경찰에 연락이왔는데 제 지인이 상대방이 침뱉은걸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전부 폭행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말리기만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자신이 욕설을 하고있는 제 지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려고했을 뿐인데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도 없었고 폭력이 발생한것도아니었고 서로 고성이 오고가는와중에 가까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우리가 붙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여 폭행했다고 고소했다고합니다.

참.. 말리다가 휘말린다는게 이런 경우인거같은데요.

찾아보니까 폭행상황이 벌어졌거나.. 무슨 물리력이 행사된 상황이거나 할때는 말리기위해 붙잡고 막아서는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하는데 위와같이 상대방은 단순히 욕설과 고성이 서로 오고가는상황에서 다가가려고 하는 걸 붙잡고 밀치면 폭행이 될수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밀친것도 세개 밀친것도아니고 자꾸 앞으로가려는거 못가게 막으면서 살짝 밀어내는 정도였습니다. 뿌리치고 가려고 해서 옷소매와 가슴팍 점퍼를 붙잡고 끌어당긴것뿐이구요.

cctv를 보면 상대랑 제 지인이 멀리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듯 하다가 상대가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할때마다

붙잡고 몸으로막고 밀어냅니다. 안좋은 상황이면 상담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잠도 잘 안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상대방을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붙잡거나 밀쳐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행하여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질문자님은 말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없다면 결국 말대말 싸움으로 신빙성이 있는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