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함께 거주중이고 둘 다 근로자입니다세대주, 계약인은 동생이고 월세는 제가 이체하고 있었는데요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세액공제 대상자 기준 말고 된다 안된다 정확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혹은 위 선택지가 불가하다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자가 월세 납입자여야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공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만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