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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몽구스45
대찬몽구스4523.04.06

이사할때 장기수선부담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동안 납부하였던

장기수선부담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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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세입자로 사시면서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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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셨던 장기수선부담금은 일시에 계산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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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등의 단체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주로 건물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등)의 수선을 위해 각 세대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사시 집주인에게 받아서 이사가시면 됩니다.

    같이 정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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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수선부담금은 아파트 관리비 중 하나로, 아파트 건물의 유지보수 및 수선을 위한 예비 자금입니다. 아파트를 처음 입주할 때,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장기수선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자에게 이사를 알리고 장기수선부담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부담금은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관리되는 예비자금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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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아파트 거주자가 납부를 하나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세입자로 계시면 이사나갈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면 나오고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거주하신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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