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수선부담금은 아파트 관리비 중 하나로, 아파트 건물의 유지보수 및 수선을 위한 예비 자금입니다. 아파트를 처음 입주할 때,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장기수선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자에게 이사를 알리고 장기수선부담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부담금은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관리되는 예비자금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