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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해파리11
똘똘한해파리1121.12.16

오피스텔 전세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통 아파트 전세는 기본 2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준이 다른가요?? 저는 2년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께서 1년으로 하자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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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는 이유는 1년 계약 종료 후

    증액 등을 원하기때문일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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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1년후에 임대료를 5%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대사업자라면 1년을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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