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는 이유는 1년 계약 종료 후
증액 등을 원하기때문일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