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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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전세는 기본 2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준이 다른가요?? 저는 2년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께서 1년으로 하자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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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는 이유는 1년 계약 종료 후
증액 등을 원하기때문일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1년후에 임대료를 5%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대사업자라면 1년을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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