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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오피스텔은 계약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오피스텔에서 계시는데, 계약을 2년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피스텔 계약은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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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임대차계약 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이 업무용시설로 임대차 거래될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물론, 한번에 1년, 3년, 5년 등으로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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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2.0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계약이 많기때문에 1년 계약을 주로 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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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서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제안하여 한쪽이 수용하면 계약이 진행 되는 것일 뿐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이후라도 2년 보다 적은 기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주임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3191742063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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