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임대차계약 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이 업무용시설로 임대차 거래될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물론, 한번에 1년, 3년, 5년 등으로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