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취미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광고주를 모집하여(일회적임) 광고를 받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1.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2.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미성년자가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속해서 광고주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만 한정적으로 10만원 이하의 돈을 받고 광고를 개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4. 광고가 아니라 사이트 후원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특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