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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긴꼬리10623.12.19

미성년자가 사이트에 광고주를 모집하여 광고하는 경우

미성년자입니다. 취미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광고주를 모집하여(일회적임) 광고를 받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1.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2.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미성년자가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속해서 광고주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만 한정적으로 10만원 이하의 돈을 받고 광고를 개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4. 광고가 아니라 사이트 후원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특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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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에 영향 없으며, 질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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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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