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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뚜기92
인자한메뚜기9221.04.07

미성년자의 네이버쇼핑몰 수익 세금은?

현재 만 18세이고 네이버 쇼핑몰세이고 네이버 쇼핑몰의 스마트스토어에 물건판매를 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하는지 소득 발생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발생시 등록이라면 그 소득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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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물건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득발생시 등록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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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하셔서 가능합니다. 세무서 체험도 할겸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 기준 없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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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소득요건이 있지는 않으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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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자를등록하고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적더라도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시 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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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용역제공이 일시적・우발적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의 규모나 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켜서 기타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의 예로는 저술가, 연예인, 강사, 보험설계사, 외판원, 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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