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 조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