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도 단속 대상입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및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로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