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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풍뎅이272
고요한풍뎅이27221.06.02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아닌가요?

저희 아파트단지내에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항상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에는 장애인차량임을 증명하는 표지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다는 장애인 차량은 불편해도 항상 다른곳에 주차를 하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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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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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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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도 단속 대상입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및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로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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