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처벌 받게 되나요??

마트나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처벌 받게 되나요??

가끔 아파트나 마트에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을 봐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당연히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트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유지의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나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 주차방해행위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