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처벌 받게 되나요??
마트나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처벌 받게 되나요??
가끔 아파트나 마트에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을 봐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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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당연히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트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유지의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나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 주차방해행위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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