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승객 중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