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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7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는 처벌의 예외가 되나요?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결정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항공기, 철도, 전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히, 택시에 적용되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의 죄를 범하게 되어 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는 처벌의 예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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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차 거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점, 즉 행정명령에 의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점에서 정당한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 거부한 점에 따른 위

    택시 등 여객운송법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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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승객 중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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