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는 처벌의 예외가 되나요?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결정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항공기, 철도, 전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히, 택시에 적용되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의 죄를 범하게 되어 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는 처벌의 예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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