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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5.05

대중교통인 택시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를 거부할수 있나요?

지인분이 (현재 부산거주)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타려고 하는데 해당 택시기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승차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요? 또한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는 모든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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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코로나 같은 감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관할지역 의 교통의 전부 및 일부 차단 및 집회 등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 및 금지 등)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기 감염병 예방 관련법률에 의거해서는 보건복지부나 해당정부관청은 필요에 따라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코로나 19때문에 대중교통 특히 택시를 타는데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허나 부산시의 경우에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 (여객의 금지행위)"를 근거로 (특히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기타 여객의 안전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를 따르지 않는 행위)코로나 19의 지역확산을 막고, 특히나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고령이므로 코로나 19의 확산이 건강등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지난 3월15에서 3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것인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3월3일에 마스크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했는데 이는 감염의심자와 첩촉하는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것을 권고한것이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그리고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사항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감염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이지 법적 강제력은 없음).

    따라서 현재 상기에 언급된 부산시에서처럼 한시적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를 근거로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를 허용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는 상기에 언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것이 되기에 다른지역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할수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및 승객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운전 종사자들은 승객에게 마스크를 이용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것이며, 코로나 19때문에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승차를 거부하면 이는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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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부산시는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한시적 허용하였습니다.

    아래는 지자체 소식입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택시업계에서는 관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상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부재하여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후(後)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 입장도 상이합니다.

    참고로 충주시, 파주시 서울시 등의 각 기사를 안내해드립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044100064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6933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191003161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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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020. 3. 15.부터 3. 31까지 전국 최초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며, 다른 모든 지역까지 이와같은 정책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를 할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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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승차 거부는 각 관공서, 지자체 등에서 택시운수업에 대한 표준 약관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 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사전 고지 및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의 비상 상황, 재난 상황을 선포한 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점에 비추어 승객과 운전사의 건강, 안전보장, 국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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