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