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어트 샵에서 상호사약서 작성 후 환불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다이어트샵에서 패키지권을 카드결제하고 상호서약서(환불이 어려울거라는 내용이 포함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제당시에는 당장 돈이 안나가는 신용카드결제기도 했고 지금 결제 안하면 이 가격에는 못할거다 제가 돈이 조금 모자랄것같다고 하면 할부 또는 분할결제 도와주겠다는 등등의 말을 하며 뭔가 결제를 안하고는 못배기도록 영업당해 저도모르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차리고 다시 제 형편에 맞게 돈을 계산해보니 도저히 안될것같아 결제한 당일 바로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약서에 양도만 가능하고 환불불가라고 적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100프로 다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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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시 100% 환불은 어렵고, 일정금액의 위약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